교도작업운영지침 제60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우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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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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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