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조 (작업의 폐지와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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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작업폐지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작업폐지 보고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 업 구 분 | 2. 작 업 종 류 | 3. 작 업 기 간 | 개 시 년 월 일 종 료 년 월 일 4. 폐 지 사 유 | 5. 첨 부 서 류 | 210㎜×297㎜(신문용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작업중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중지 보고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을 중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 업 구 분 | 2. 작 업 종 류 | 3. 중 지 기 간 | 개 시 년 월 일 종 료 년 월 일 4. 중 지 사 유 | 5. 첨 부 서 류 | 210㎜×297㎜(신문용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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