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0조 (취업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중근로자(자립형교도작업자 포함)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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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취업동의서
〈별지 제33호 서식〉 취 업 동 의 서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집중근로작업(자립형교도작업)의 종류, 공임, 행동수칙과 집중근로작업에 취업함으로써 접견, 교육, 기타 교화활동 등이 취업일에는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들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집중근로자(자립형작업자)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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