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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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별지 제38호 서식〉개정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관 련 | 검사일자 | 검사일자 | 품 명 | 수량 | 납 품 예정일 | 검 사 내 용 | 검 사 내 용 | 검 사 내 용 | 검 사 관 | 검 사 관 | 검사필증 발부수량 | 비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관 련 | 월 | 일 | 품 명 | 수량 | 납 품 예정일…
제1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검사필증
〈별표 3〉 검 사 필 증 | | | | | 검 사 필 증 | | | | | 검 사 필 증 | | 2cm | 2cm | 2cm | 2cm 검 사 관 ( 인 ) | | 2cm | 2cm | 2cm | 2cm 검 사 관 ( 인 ) | | | | | 검 사 관 ( 인 ) | | | | | | | 4 cm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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