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66조 (상호보호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대원은 다음 내용을 서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일심동체이다.2.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3.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 보호한다.4.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행동하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②작업대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상호보호서약서에 공동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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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상호보호서약서
〈별지 제25호 서식〉 상호보호서약서 나는 외부기업통근작업자로서, 같은 조원의 명예를 걸고 다음 사항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일심동체이다. 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1.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보호한다. 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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