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6조 (노무작업 인원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작업의 승인 또는 갱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소장은 노무작업의 1일 취업인원을 작업종류ㆍ작업장ㆍ위치ㆍ계호인력 등 작업조건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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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노무작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노무작업 승인신청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 업 종 류 | | | | 2. 작 업 장 소 | | | | 3. 계 약 자 | 회 사 명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성 명 | 4. 계 약 기 간 | 개 시 년 월 일…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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