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조 (시험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의 시행승인 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작업내용이 종전에 실시한 작업과 동일ㆍ유사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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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시험작업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시험작업 보고서 1. 작 업 구 분 | 2. 작 업 종 류 | 3. 생 산 품 목 | 4. 시험작업기간 | 5. 작 업 장 소 | 6. 취 업 인 원 | 7. 주요작업과정 | 8. 공 임 | 9. 연간 세입예상액 | 10. 의 견 | 11. 첨 부 서 류 | 210㎜×297㎜(신문용지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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