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을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10년이 되는 해에는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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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의2 · 위탁(외부통근)작업 계약변경 현황
〈별지 제20호의2 서식〉신설 위탁(외부통근)작업 계약변경 현황 □ ○○교도소(구치소) 작업장 | 위탁업체 | 생산품목 | 계약기간 | 취업인원 | 계약공임 | 연간세입예상액 | 작업종류 | 최초계약일(재계약승인일) | 작업실적 | 비고 위탁1 | 가나산업 | 자동차부품 | 1년 | 평균 25명 (상한 명~하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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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의3 · 위탁(외부통근)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의3 서식〉신설 위탁(외부통근)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4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업종류 | | | | | 2. 생산품목 | | | | | 3. 작업장소 | | | | | 4. 위 탁 자 | 회사명 주소(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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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작업계획(실적)서
〈별지 제22호 서식〉 작업계획(실적)서 1. 작업의 종류 : 2. 시행기간 : 3. 수 입 (단위 : 명 / 원) 품 명 | 내 역 | 내 역 | 내 역 | 내 역 | 내 역 | 내 역 | 세입액 품 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잡품비 | 전기료 | 금 액 | 세입액 | | | | | | | 4.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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