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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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작업을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을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10년이 되는 해에는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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