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2조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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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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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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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