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2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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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별지 제27호 서식〉개정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외부기업통근작업 취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A”로 칭하고 ○○회사를 “B”로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내용)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 작 업 장 : 3. 취업인원 : 1일 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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