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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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월분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별지 제10호 서식〉 월분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현황 | Ⅰ.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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