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0조 (재료수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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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요재료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작업장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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