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0조 (재료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요재료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작업장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작업재료수불부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작업재료수불부 품 명 | | 규 격 | | 단 위 | 년 월 일 | 품 명 | 단 가 | 수 입 | 수 입 | 불 출 | 불 출 | 잔 량 | 잔 량 | 생산계획서번호 | 담 당 | 과 장 년 월 일 | 품 명 | 단 가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생산계획서번호…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