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3조 (관리기록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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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44호 서식〉 | | | | | | | | | | | | | 제안관리기록부 | 제안관리기록부 | 제안관리기록부 | 제안관리기록부 | 제안관리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 ○○교도소 | ○○교도소 | ○○교도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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