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7조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장담당자는 작업시행에 관하여는 직업훈련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작업장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의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취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해당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술담당자나 위촉받은 사회기술자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취업인원, 불취업인원, 불취업내역, 교육사항, 지시받은 사항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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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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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