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4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결과서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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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교도작업제품 평가부
〈별지 제39호 서식〉 교도작업제품 평가부 ㅇㅇ교도소 연월일 | 명 | 단위 | 규 격 | 수 량 | 시장조사가격 | 시장조사가격 | 평가가격 | 평가가격 | 평가위원날인 | 평가위원날인 | 위원장 평가 | 소 장 연월일 | 명 | 단위 | 규 격 | 수 량 | 도매 | 소매 | 단가 | 금액 | 찬 | 부 | 위원장…
제1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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