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5조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위탁작업의 시설ㆍ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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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위탁작업 시설·기계·기구 및 재료 검사부
〈별지 제21호 서식〉 위탁작업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재료 검사부 년월일 | 담 당 | 직업훈련 과장 | 보안과장 | 품 명 | 수 량 | 규 격 | 단 가 | 예상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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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제45조 ·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인원 책정 등제47조 · 공임 책정제48조 · 위탁작업 변경보고제49조 · 재계약 보고 및 승인제50조 · 기술지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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