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조 (일일작업인원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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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일일작업인원현황
<별지 제9호 서식> 일일작업인원현황 소 장 | 과 장 | 종별 일별 | 남 여 별 | 총 인 원 | 기 결 | 미 결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취 업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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