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6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 의 예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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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별지 제30호 서식〉개정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본 작업장 입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A”로 칭하고 ○○회사를 “B”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A”는 작업장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수형자를 취업시켜 “B”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하고, “B”는 작업장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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