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6조 (검사기록의 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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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별지 제38호 서식〉개정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관 련 | 검사일자 | 검사일자 | 품 명 | 수량 | 납 품 예정일 | 검 사 내 용 | 검 사 내 용 | 검 사 내 용 | 검 사 관 | 검 사 관 | 검사필증 발부수량 | 비고 | 결 재 | 결 재 | 결 재 관 련 | 월 | 일 | 품 명 | 수량 | 납 품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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