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2조 (위탁작업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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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위탁작업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위탁작업계약서 본 위탁작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A”로 칭하고 ○○회사를 “B”로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B”는 본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 일체를 공급하고 “A”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과 수용자를 출역시켜 “B”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함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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