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2조 (위탁작업 승인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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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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