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4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개방지역에 설치된 직영작업장의 통근자 선정의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선정절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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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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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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