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4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개방지역에 설치된 직영작업장의 통근자 선정의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선정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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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 대상자명단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 대상자명단 수용자번호 성 명 | 생년 월일 | 죄명 | 형명 형기 | 형 기 종료일 | 가족 사항 | 접견서신 | 범수 | 경 비 처우급 | 기능 자격 | 범죄개요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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