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증표 등의 제시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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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공하는 영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검사는 규정 제1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부동산인 경우 갑, 동산인 경우 을)에 의하여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
당직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의하여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벌과금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② 검사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② 검사는
에 의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항공기ㆍ건설 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③ 검사는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④ 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별지 제13호 서식의「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압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⑥ 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
압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⑥ 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별지 제17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압류 해제 조서」에 의하여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1. 벌과금 납부, 노역장유치집행 개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여러
① 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벌과금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① 검사는 벌과금 완납 등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벌과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① 검사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갑)」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
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
통지하여야 한다.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⑤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촉구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⑥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
공매공고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⑦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
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별지 제31호 서식의「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압류재산을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4호 서식의「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1. 등기(등록)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사실을 별지 제3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
① 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배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배분계산서」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체납자 등은 검사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의 「배분금전 예탁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