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5조 (채권의 압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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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채권 압류 통지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서식(갑)] | [별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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