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5조 (채권의 압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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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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