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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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4호 서식의「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1. 등기(등록)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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