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4호 서식의「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1. 등기(등록)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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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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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