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4호 서식의「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1. 등기(등록)청구서(별지 제35호 서식)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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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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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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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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