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6조 (수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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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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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