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3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벌과금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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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검찰청(지청) 검사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검찰청(지청) 검사 ※ 이 봉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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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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