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3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동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벌과금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