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