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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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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