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 (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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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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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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