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5조 (공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의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서식의「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별지 제31호 서식의「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검찰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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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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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