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2조 (배분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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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배분기일 통지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별지 제3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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