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5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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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배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배분계산서」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배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배분계산서」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체납자 등은 검사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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