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0조 (참가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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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갑)」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갑)」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38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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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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