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22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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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의하여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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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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