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0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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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의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검사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항공기ㆍ건설 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검사는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별지 제13호 서식의「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압류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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