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사실을 별지 제3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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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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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공매제46조 · 압류재산의 인도제47조 · 수의계약제48조 · 매수인의 제한제49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배분금전의 범위제52조 · 배분기일의 지정제53조 · 배분 방법제5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55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