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사실을 별지 제3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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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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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공매제46조 · 압류재산의 인도제47조 · 수의계약제48조 · 매수인의 제한제49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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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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