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조 (증표 등의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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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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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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