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조 (증표 등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검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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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압류·수색 등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체납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체납자 | 상 호 | | | | | 체납자 | 주 소 또는 거소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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