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7조 (배분금전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의 「배분금전 예탁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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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배분금전 예탁 통지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금전 예탁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금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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