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57조 (배분금전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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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별지 제39호 서식의 「배분금전 예탁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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