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7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규정 제1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부동산인 경우 갑, 동산인 경우 을)에 의하여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서식(갑)] | [별지 제4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