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7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벌과금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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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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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