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7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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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벌과금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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