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34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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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 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 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검사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⑥검사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43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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