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1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검사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촉구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2.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3.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참가압류를 한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검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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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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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