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7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검사는 압류재산을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검사는 압류재산을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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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수의계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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