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46조 (압류재산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에 의한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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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별지 제3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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