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 소관 대검찰청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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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3-13 · 시행 2025-03-13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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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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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류조서제11조 사해행위의 취소제12조 압류금지 재산제12의2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제1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13의2조 급여의 압류 범위제14조 초과압류의 금지제15조 처분의 제한제1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제17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18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18의2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제19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속행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21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제22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23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24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25조 채권의 압류절차제26조 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제27조 채권압류의 범위제28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제29조 조건부채권의 압류제3조 집행순위제30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제31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32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제33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34조 ~ 제57조 (30개)
제34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35의2조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제35의3조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제35의4조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제35의5조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제36조 압류해제의 요건제37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제38조 교부청구제39조 교부청구의 해제제4조 압류제40조 참가압류제41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제42조 참가압류의 해제제43조 매각의 착수시기제44조 매각 방법제45조 공매제46조 압류재산의 인도제47조 수의계약제48조 매수인의 제한제4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제5조 증표 등의 제시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51조 배분금전의 범위제52조 배분기일의 지정제53조 배분 방법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55조 배분계산서의 작성제56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57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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