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상 차순위자,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보안심사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 차순위자,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보안심사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
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직, 단순고용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은 신원조사 후 보안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집행하고 상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시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별지 제11호 서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②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해제사유를 기록하고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③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그 외는 별지 제15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그 외는 별지 제15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그 외는 별지 제15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
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16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①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자 명단(별
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자 명단(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인비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대장에는 신원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신원 내용란에 특이자 명단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은 비밀등급표(별지 제20호 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1217945"></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
우 그 문서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⑥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
른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한다.② 비밀 또는 대외비를 외부에서 발간해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간 신청 부서에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민간 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비밀(대외비)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발간 요청부서에 발부한다.④ 민간시설을 이용 시는 비밀취급자가 시종 참여하여 원판 원지의 파기 및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 하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제31조 및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국ㆍ실ㆍ과간 대내접수ㆍ발송은 국실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 후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담당자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수신자가 다수일 경우 배부처에 수령자의 확인을 받는다.2. 비밀의 사본 등의 대외발송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담당한
①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번호’란은 접수 또는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③ ‘년월일’란은 접수일 또는 시행일을 기재한다.④ 접수 및 생산
른 이관대상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비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의 이관(인수)수령자에 기록관의 서명을 받는다.④ 이관대상 비밀을 즉시 이관할 수 없는 때에는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다른 비밀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대외발송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담당한다. 문서생산부서에서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취급부서에 발송의뢰하면 문서통제관은 비밀(대외비)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한 후 문서발송하고 발송 후 원본을 문서생산부서에 재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원본 인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후 내용에 따라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 직접 주관 부서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수령인을 받는다.4. 비밀사송원은 비밀문서사송부(별지 제28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하여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이중 봉투
은 비밀문서사송부(별지 제28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하여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6. 잘못 접수된 비밀은 발행기관으로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봉함 후 개봉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
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기입한다.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은 비밀원본의 생산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따라 배부처에 수령자 확인을 받거나, 제33조제4호에 따라 비밀사송자로 하여금 비밀을 직접
여금 비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② 비밀접수증의 기재요령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책임자는 보안대책 강구시 비인가자라 하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열람 및 대출(취급으로 대체)을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 대외비를 열람 또는 대출해 줄 수 있다.⑤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
소속기관에서 지방청을 거쳐 비밀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경유관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비고란에 경유 문서 표시)하고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 후 제33조에 따라 발송한다.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대외비)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
부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밀의 사본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복사통제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열람 및 대출(취급으로 대체)을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 대외비를 열람 또는 대출해 줄 수 있다.⑤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
(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비밀을 반출하였을 경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
①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부서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비밀소유 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는 비밀관리기록부 전면표지 뒷면에 부착하여 소관비밀에 대한 매월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하여 소관비밀에 대한 매월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와 비밀취급 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7월
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와 비밀취급 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7월 10일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은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관리책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암호자재 관련 제 대장 등을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③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
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암호자재의 수령, 배부, 반납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