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51218469"></img>
②제한 또는 통제구역에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다.<img id="151218471"></img>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에 의한 이상 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⑤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은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안내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통제구역출입자명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통 제 구 역 출 입 자 명 부 ① 년 월 일 | ② 출입시간 및 퇴 청 시 간 | ③ 용 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⑨ 비 고 ① 년 월 일 | ② 출입시간 및 퇴 청 시 간 | ③ 용 무 | ④ 주 소 | ⑤성 명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