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51218469"></img>
제한 또는 통제구역에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에 게시할 수 있다.<img id="151218471"></img>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에 의한 이상 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은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안내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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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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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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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