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 (임시고용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 15일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은 채용 전에 신원조사(소속기관은 신원확인으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난 후가 아니면 사전에 채용할 수 없다.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 이외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서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시직, 단순고용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은 신원조사 후 보안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집행하고 상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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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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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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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