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 (임시고용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 15일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은 채용 전에 신원조사(소속기관은 신원확인으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난 후가 아니면 사전에 채용할 수 없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 이외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서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시직, 단순고용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은 신원조사 후 보안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집행하고 상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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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서약서(상시출입자)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상시출입자) 본인은 국세청사를 출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세청 종사직원들의 동의 또는 입회없이 함부로 국세청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사무실 책상 및 캐비넷을 임의로 개방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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