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0조 (임시고용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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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 15일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은 채용 전에 신원조사(소속기관은 신원확인으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난 후가 아니면 사전에 채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 15일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은 채용 전에 신원조사(소속기관은 신원확인으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가 끝난 후가 아니면 사전에 채용할 수 없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 이외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서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임시직, 단순고용원, 항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 및 구내 후생시설 종사원은 신원조사 후 보안서약(별지 제9호 서식)을 집행하고 상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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