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규칙 제31조 및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국ㆍ실ㆍ과간 대내접수ㆍ발송은 국실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 후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담당자 간에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수신자가 다수일 경우 배부처에 수령자의 확인을 받는다.2. 비밀의 사본 등의 대외발송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담당한다. 문서생산부서에서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취급부서에 발송의뢰하면 문서통제관은 비밀(대외비)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한 후 문서발송하고 발송 후 원본을 문서생산부서에 재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원본 인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다량의 책자 등으로 문서 취급 부서에서의 접수ㆍ발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직접 발송하고 사후 등록할 수 있다.3.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취급부서에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 후 내용에 따라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 직접 주관 부서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수령인을 받는다.4. 비밀사송원은 비밀문서사송부(별지 제28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하여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5.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6. 잘못 접수된 비밀은 발행기관으로 반송하되,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봉함 후 개봉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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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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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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