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0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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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반출하였을 경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에 의뢰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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