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0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을 반출하였을 경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에 의뢰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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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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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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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