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0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를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반출 사항을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고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반출하였을 경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에 의뢰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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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비밀(대외비) 대출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비밀(대외비) 대출부 관리 번호 | 비밀 등급 | 건 명 | 대 출 자 | 대 출 자 | 대 출 자 | 대 출 | 대 출 | 반 납 | 반 납 관리 번호 | 비밀 등급 | 건 명 | 인가 등급 | 소속 및 직책 (생년월일) | 성 명 | 일 자 | 대출자(인)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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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비밀반출승인서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비 밀 반 출 승 인 서 1. 반출자 직 책 생년월일 성명 2. 반출비밀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 명 3. 반출목적 4. 반출기간 . . . : 부터 . . . : 까지 5. 반출장소 6. 보안대책 위와 같이 승인함 20 . . . | 비 밀 반 출 승 인 서 1. 반출자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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