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2.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명,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및 설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심의를 요하는 사항
③본청 보안심사위원회는 제2항 이외에 규정 제3조의 3 및 규칙 제2조의 3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명된다.1. 본청 차장, 각 국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2. 지방청 국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3. 교육원, 지원센터 과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교육지원과장(또는 분석감정과장)이 된다.4. 상담센터 팀장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 부위원장은 직제상 차순위자,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안심사위원회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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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의안번호 제 호) <갑 지> 일시 및 장소 | | | | | 안 건 | | | | | 심 사 내 용 | | | | | 의 결 주 문 | | | | | 심 사 위 원 | 직 책 | 성 명 | 의 결 내 용 | 의 결 내 용 | 비 고 심 사 위 원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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