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 (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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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자 명단(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인비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대장에는 신원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신원 내용란에 특이자 명단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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