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7조 (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여 항상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유지 하고, 비밀취급 인가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특이자 명단(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 인비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대장에는 신원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신원 내용란에 특이자 명단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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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신원조사의뢰자연명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신 원 조 사 의 뢰 자 연 명 부 ① 연 번 | ② 성 명 | ③ 생년월일 | ④ 등록기준지 | ⑤ 주 소 | ⑥ 직 급 | ⑦ 조사목적 | ⑧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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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특이자 명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특 이 자 명 단 ① 소 속 | | | | | | ② 직 급 | | | | ③ 직 책 | | ④ 성 명 | | | | ⑤ 년 월 일생 | ⑤ 년 월 일생 | ⑤ 년 월 일생 ⑥ 임용일자 | | | | ⑦ 보직일자 | | ⑧ 원 적 | | | | | | ⑨ 본 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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