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0조 (암호자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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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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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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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