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0조 (암호자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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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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