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0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암호자재의 연간 소요량(소속기관 포함)을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암호자재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0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다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⑤암호자재는 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관리하되 일과 후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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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암호자재 신청서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암 호 자 재 신 청 서 자재명 | 수 령 지 역 | 실수령 기 관 | 부 수 | 산 출 내 역 | 보 유 부 수 | 과부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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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암 호 자 재 관 리 기 록 부 자재명칭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배 부 | 배 부 | 배 부 | 배 부 | 회 수 | 회 수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비고 자재명칭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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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0 ·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점검일시 | 자재명칭 | 수 량 | 보관상태 | 정상동작 | 점 검 관 | 점 검 관 | 비 고 점검일시 | 자재명칭 | 수 량 | 보관상태 | 정상동작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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